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인공지능 서비스 챗지피티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우 본부장 쪽은 ‘포렌식 과정의 시간 오차’ 등을 주장했지만, 국무위원들 보다도 먼저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제출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엔 이 본부장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20분께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폰을 모두 확보해 포렌식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본부장이 해당 단어를 검ㅁ색한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20분께는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시점이다. 제일 빨리 도착한 국무위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도착시간이 8시30분이었다. 이 본부장이 이들보다 먼저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계엄은 이날 밤 10시30분께 선포됐다.
이 본부장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당 챗지피티 검색이 공무집행방해 내지 직권남용의 피의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스엔에스(SNS) 사용 시간의 오차가 생기는 포렌식 복원 오류를 지적하며 파일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한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으며, 티브이(TV)를 보고 비상계엄의 발표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성훈 차장은 지난 1월25일 검찰에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임의 제출하면서, 자신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부분은 가린 걸로 드러났다. 김 차장은 비화폰 불출 내용 일부를 검찰에만 제공하는 등 검찰 수사에만 일정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마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감춘 셈이다. 이런 증거인멸 우려는 지난 6일 열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김 차장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정봉비 기자 [email protected]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